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비덴트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Sponsored한국거래소는 앞서 이날 오전 비덴트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조회 요구에 비덴트가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히자 바로 상장폐지로 절차가 넘어간 것이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중인 최대주주로 빗썸 그룹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