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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루인베스트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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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20일 7월 2023년 23: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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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의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일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보전처분을 명령했다. 보전처분이란 회생 절차를 앞둔 기업이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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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원은 채무를 진 기업이 사업 경영을 방만하게 했거나, 재산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을 때 보전처분을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무 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을 가져가는 등 일체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118명은 지난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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